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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일상 Tips/HOMETAX【홈택스】

전자세금계산서 취소하기(수정) (홈택스)

by Grace's Life 2022. 10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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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기 (취소)

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한 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 

그래서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 

수정으로 (+), (-)로 새로 발행하여 취소 혹은 금액 변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 

 

그렇다면,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발급을 할까요?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1. 홈텍스 메인페이지 ▶ 로그인 하기
2. 상단에 있는 조회/발급 클릭 ▶ 목록 조회 클릭 ▶ 발급 목록 조회 클릭
3. 조회 기간 설정하기
    - 3개월 이내라면 선택하여 클릭
    -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우측에 있는 월분기별 목록조회 클릭
4. 목록 중에서 수정 발급할 전자세금계산서 클릭(상세조회)
5. 수정발급 사유 선택 - 기재 정보 정정 혹은 공급가액 정정
6. 수정한 정보를 정정한 뒤 발급하기 ▶ 완료

 


 

1. 홈텍스 메인 페이지 ▶ 로그인 하기

 

 

2. 상단에 있는 조회/발급 클릭 ▶ 목록 조회 클릭 ▶ 발급 목록 조회 클릭

 

 

 

3. 조회 기간 설정하기
    - 3개월 이내라면 선택하여 클릭
    - 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우측에 있는 월분기 별목록조회 클릭

 

 

 

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

조회 기간에서 년, 월로 찾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4. 목록 중에서 수정발급할 전자세금계산서 클릭(상세조회)수정발급 클릭

 

 

5. 수정발급 사유 선택 - 기재 정보 정정 혹은 공급가액 정정

* 기재사항 착오 정정 ▶ 금액은 수정 불가 / 기재사항만 수정 가능

* 공급가액 변동 정정 ▶ 금액 변동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취소

 

 

 

공급금액이 증가하였다면 증가 클릭

공급금액이 감소하였다면 감소 클릭

 

 

 

6. 수정한 정보를 정정한 뒤 발급하기 ▶ 완료

★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행하게 되면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.

그렇기에 수정 발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 

3,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급 

-3,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(=취소)

이처럼 발급했던 금액을 (-)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바로 취소입니다. 

 

*3,000만 원 발급 ▶ -3,000만 원 수정발급 ▶ 총액 0원 (취소 발급)
*3,000만 원 발급 ▶ -2,000만 원 수정발급 ▶ 총액 1,000만 원으로 공급가액 수정발급
*3,000만 원 발급 ▶  2,000만 원 수정발급 ▶ 총액 5,000만 원으로 공급가액 수정발급

 

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수정했다면 

발급 미리보기 클릭 ▶ 발급하기

*개인적으론 발급 미리보기를 항상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 

생각보다 발급하기 전에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 

 

발급하여 거래처에 발행하기 전 한번 더 체크하는 습관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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