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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공서 및 은행업무에서 필요한 납부내역증명서!
납세증명서 ▶ 국세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(30일유효)
납부내역증명서 ▶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납세증명서는 완납을 하지 못했을 시엔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.
대신 납부내역증명서는 각 항목별, 기간별로 내역을 증명하기때문에
체납이 있으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납부내역증명 발급하기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2. 로그인하기 (기업 / 공인인증서 필수)
3. 민원증명 ▶ 납부내역증명 클릭
4. 사업장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령방법 선택
5. 신청하기 클릭 ▶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클릭
6. 출력 및 PDF로 저장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2. 로그인하기 (기업 / 공인인증서 필수)
3. 민원증명 ▶ 납부내역증명 클릭
4. 사업장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령방법 선택
5. 신청하기 클릭 ▶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클릭
6. 출력 및 PDF로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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