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공서 및 은행업무에서 필요한 납세증명서!
납세증명서 ▶ 국세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(30일유효)
납부내역증명서 ▶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납세증명서는 완납을 하지 못했을 시엔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.
대신 납부내역증명서는 각 항목별, 기간별로 내역을 증명하기 때문에
체납이 있으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납세증명서는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
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체납사실 유무에
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.
즉, 체납이 1건이라도 되어있을 시엔 발급이 불가합니다.
또한,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도 기본적으로 3~4일 정도는
기간이 걸리므로 완납을 하신 후
3~4일 뒤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납세증명서 발급하기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2. 로그인하기 (기업 / 공인인증서 필수)
3. 민원증명 ▶ 납세증명서 클릭
4. 사업장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령방법 선택
5. 신청하기 클릭 ▶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클릭
6. 출력 및 PDF로 저장
1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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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민원증명 ▶ 납세증명서 클릭
4. 사업장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령방법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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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출력 및 PDF로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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