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언제 하나요?
*피부양자란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
근로능력이 없어(무직)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.
ex) 부모(직장인) - 자녀(무직) ▶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으로 자녀의 건강보험을 넣는 것
자녀(직장인) - 부모(무직) ▶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넣는 것
배우자(직장인) - 배우자(무직) ▶직장에 다니는 배우자 밑으로 배우자의 건강보험을 넣는 것
*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따로따로 돈을 내도 되지만,
대부분은 복잡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기에
직장에 다니는 가족들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혹은 상실 신고를 합니다.
피부양자 자격 취득/상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 직장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
그 외 개인이나 사업장은 지사 방문, FAX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피부양자 자격 취득/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
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
EDI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
1. 간편하다
2. 수시로 체크가 가능하다 (수정 가능)
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볼까요?
1.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▶ EDI 서비스 접속
2. EDI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 클릭
3. 가입자(직장인), 대상자(피부양자) 입력 ▶ 하단 대상자 등록 클릭
4. 첨부파일 추가
5. 임시저장 및 송신 완료
1.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▶ EDI 서비스 접속
2. EDI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 클릭
3. 가입자(직장인), 대상자(피부양자) 입력 ▶ 하단 대상자 등록 클릭
가입자
서명란에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.
(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입력되어야 함)
부수적으로 사업장 전화번호와 가입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!
대상자
대상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관계 선택해서 기입해주시고
취득 및 상실 선택
- 취득하는 날, 혹은 상실하는 날 모두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
만약 날짜가 잘못되었다면 반려 신청이나,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:)
사유도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
가입자 및 대상자 입력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
대상자 등록을 눌러주세요
4. 첨부파일 추가
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시에는 첨부파일 서류가 필요합니다.
(어린 자녀들이라면 해당사항 없음)
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
간단하게
가족관계 증명서만! 준비하시면 됩니다.
*가족관계 증명서는대상자(피부양자)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만 해당
5. 임시저장 및 송신 완료
첨부파일까지 등록했다면 맨 위에 있는 탭 중
임시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
신고(전송)로 신청하면 완료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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